시세의 80%로 전세집 구하는 나만 몰랐던 방법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세를 살던중 집주인(임차인)의 갑질과 횡포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사다니기 힘들고 떠돌이같은 생활이 지겨워서.. 즉,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욕구와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집마련'의 꿈의 이유가 '주거 안정'이라면 굳이 집을 매매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와 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① 장기 전세란?
2007년에 도입된 서울의 '공고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현재 전세 시세의 80%이하로 낮추고, 최대 2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5%이내로 올려야하는 법안이 있기때문에 거주비 부담이 일반 전세아파트보다 적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신규 분양하는 주택(아파트) 중 일부는 '장기전세'로 이미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재건축이 통과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전체 1277가구 中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이 무려 144가구나 된다고하니 거의 로또급으로 강남 개포동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기전세 '공공 임대주택' 제도의 좋은점
장점
1) 시세보다 가격이 싸다
2) 입주 후에도 "주택청약" 도전할 수 있다
3)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돌려받는 일은 없다.
4) 재계약시 보증금을 5%이내로 올리기때문에 부담이 적다.
단점
1) 소득이나 자산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사를 나가야한다.
2) 살고있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의 경우를 보면 장기전세 '공공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살다가 소득이나 자산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집에서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잘되어서 집을 떠나는 거니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집 가격의 '시세차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전셋집에 살아도 내 집이 아니니 시세차익을 생각하진 않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장기전세 '공공 임대주택' 제도였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② 장기전세 '공공 임대주택' 신청요건
장기전세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다보니 소득 기준이 다른 대출이나 청약이 비해서 비교적 여유로운 편입니다.
주택 전용면적이 60m2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
주택 전용면적이 60~85m2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
주택 전용면적이 85m2초과는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여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2년 월평균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709만원입니다.
즉, 4인 가족이 35평 아파트(85m2초과)를 신청할 경우엔 소득이 월 1,063만원 이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이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가지 장기전세 주택 7만호를 추가 공급하는게 목표라고 하니, 공고가 수시로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이트의 게시판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주 들락날락 거리세요!
[서울시 장기전세 '공공 임대주택' 신청조건 총정리]
- 거주지 : 현재 서울시에 거주중이여야 합니다.
- 주택보유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자산 :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50%이내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70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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