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및 받는 방법, 월 최대 70만원 받기
2023년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영유아 가족이 월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방법 및 수급자격 알려드릴도록 할께요. 이미 신청은 지난번 1월 15일까지 끝났지만 그때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다음날 25일인 2월 25일에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고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부모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두가지, 직접 신청하는 방법, 수급자격, 계좌변경 방법 등 정리해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부모급여 수급 금액
이번 달인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②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③ 정부24 www.gov.kr 신청
※ 중요사항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복지로나 정부24 신청의 경우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시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모급여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방법, 부모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접속후,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로그인하세요. 메인화면에 보이는 "서비스신청" 클릭해주세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영유아 부분에 "부모급여(현금)" 란에 신청하기 선택하세요. "자세히보기"를 누르면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급여(현급)" 체크한 후, 스크롤바를 밑으로 밑으로 쭉쭉~~ 내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해주세요. 그런후 "복지급여신청" 해주시면 부모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각 관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전화나 문자로 통보가 올거예요. 기다려주세요.
- 부모급여 정부24 www.gov.kr 신청방법, 부모급여 인터넷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두번째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 후 로그인하세요.
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물론 신청인인 출산자 본인, 산모 본인 혹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에서 전국공통으로 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와 지자체내에서 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구분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전국공통'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SRT 다자녀 가족할인,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KTX 다자녀 행복 의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 지자체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지자체의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하는 '부모급여'는 전국공통이니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4.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5.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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