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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변경사항

by 짐밍아웃13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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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한 세액과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신고 및 납부기한 : 2023년 3월 10일까지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2023년 연말정산시 변경된 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가지)

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첫번째 방법)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확인 (환급금액)

 

첫번째 방법으로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증빙서류제출 등의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예상세액 계산하기", "지급명세서 조회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야하는 방식입니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세액과 실제 환급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급명세서 조회'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찾기 힘드시다면 재직중인 회사의 회계부서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한부만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등록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사실 연말정산 이라는 것은 더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게, 내가 부득이하게 더 많이 낸 세금을 찾아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한 해 동안의 소득(번 돈)과 지출(쓴 돈)을 결산을 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므로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들에겐 연말정산 환급을 해주고, 지출이나 공제 금액이 적기에(돈을 번만큼 안썼다는 뜻)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1월달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쓴 지출을 제대로 전부다~~증빙해서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는게 좋겠죠?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이 포스팅을 올립니다. 

 

근로자가 준비해야 될 필수 서류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일괄제공 신청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기!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를 받아놨을테니 출력해서 따로 제출하는 회사는 많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후 내려받기" 해서 PDF파일이나 직접 출력해서 재직중인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 -> 2023년 2월 15일까지

 

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해주세요. 연말정산 간호사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의료비, 주택 원리금 상환액, 월세,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 학원비(교육비) 등의 비용을 하나하나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등록한 학원비의 경우는 '연말정산 증명서류' 달라고하면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현금으로 지출한 학원비에 대해서 증빙해주는 서류를 만들어서 줄거예요. 교회의 기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이걸 학원이나 교회, 병원측에서 거부하게 된다면 신고대상이 되오니 반드시 받아오세요. 제출기한은 -> 2023년 2월 28일까지

 

인적공제 챙기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꼭~ 반드시 인적공제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셔야 '어머니'가 2022년동안 쓰신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의 내역이 뜹니다. 그걸 다 뽑아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 2023년 2월 28일까지

 

④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현금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인적공제 자료도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을 해주실거예요. (아마 연결된 세무사사무실에서 할 것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결과가 환급인지, 추징인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해보는 방법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보고 내가 연말정산을 환급받는지, 징수를 당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후 로그인해주세요.

국세청솜택스 사이즈 접속하면 오른쪽 아래쪽에 '세금모의계산' 클릭하세요. 

왼쪽 하닥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의 활성창을 클릭해주세요. 

 

올해 2023년 1월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할 예정이므로 '2022년 자동계산' 클릭해주세요. 

현재 근로소득 총 급여액 (연봉)과 기납부세액 (세금떼간거) 입력하세요.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회사측에 "2022년 월별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적혀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소득공제 관련된 부분 채워주세요. 인적공제,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자금 모두 꼼꼼하게 넣어줍니다.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도 넣어주세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등 빼먹지않고 넣어줍니다.

그럼 일단 '연말정산 환급금 or 추가 납부, 추가 징수해야할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마음의 준비를 안해도되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받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토해내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위에도 포스팅 한 부분이지만,

2023년 연말정산시 변경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알기쉽게 적어볼께요.

신용카드 : 2022년 7월 ~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이용금액에 대해서 공제율 인상 (기존 40% → 80%로 상향되었음)

의료비 : 난임시술비 공제율 변경 (기존 20%→30%로 공제율 상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상향 (기존 15% → 20%로 공제율 상향)

 

기부금 : 202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20% 공제,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월세 :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15% → 12~17%로 상향됨 (단, 1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 한함) 세액공제율이 명확하지 않고 12~17%인 이유는 총 급여액의 차이때문입니다. 

주택임자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차임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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